법무게시판
이행권고결정(소액사건)
1. 신청시 필요한 서면
1) 소장
2) 증거자료 (차용증, 지불각서, 각서 등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일체의 서류, 법인의 경우 거래처별원장등 법인장부와 거래명세표, 세금계산서, 인수증 등도 가능)
3) 송달료납부서
4) 위임장 (법무사 사무실에 위임시)
*) 증거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이행권고결정이 아니고 통상의 소로 진행됨.
2. 법무사 사무실에 위임한 경우
1) 증거자료
3. 비용
가. 인지대 : 다음의 계산에 따라 산출한 금액
1천만원 미만인 경우 * 1만분의 50
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* 1만분의 45 + 5천원
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* 1만분의 40 + 5만5천원
10억원 이상인 경우 * 1만분의 35 + 55만5천원
나. 송달료 : 당사자수 * 10 * 3,190
다. 법무사수수료 :
1) 기본보수 : 300,000
2) 누진보수 :
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천만원초과액의 9/10,000
5천만원초과 2억원까지 36,000원 + 5천만원초과액의 8/10,000
2억원초과 5억원까지 156,000원 + 2억원초과액의 7/10,000
5억원초과 10억원까지 366,000원 + 5억원초과액의 6/10,000
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666,000원 + 10억원초과액의 2/10,000
20억원초과 866,000원 + 20억원초과액의 1/10,000
3) 제출대행 : 20,000
4) 교통비 : 30,000
5) 일당 : 50,000
*) 부가세별도, 구체적 사정에 따라 비용이 증감될 수 있으므로 전화상담 요망
1) 소장
2) 증거자료 (차용증, 지불각서, 각서 등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일체의 서류, 법인의 경우 거래처별원장등 법인장부와 거래명세표, 세금계산서, 인수증 등도 가능)
3) 송달료납부서
4) 위임장 (법무사 사무실에 위임시)
*) 증거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이행권고결정이 아니고 통상의 소로 진행됨.
2. 법무사 사무실에 위임한 경우
1) 증거자료
3. 비용
가. 인지대 : 다음의 계산에 따라 산출한 금액
1천만원 미만인 경우 * 1만분의 50
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* 1만분의 45 + 5천원
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* 1만분의 40 + 5만5천원
10억원 이상인 경우 * 1만분의 35 + 55만5천원
나. 송달료 : 당사자수 * 10 * 3,190
다. 법무사수수료 :
1) 기본보수 : 300,000
2) 누진보수 :
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천만원초과액의 9/10,000
5천만원초과 2억원까지 36,000원 + 5천만원초과액의 8/10,000
2억원초과 5억원까지 156,000원 + 2억원초과액의 7/10,000
5억원초과 10억원까지 366,000원 + 5억원초과액의 6/10,000
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666,000원 + 10억원초과액의 2/10,000
20억원초과 866,000원 + 20억원초과액의 1/10,000
3) 제출대행 : 20,000
4) 교통비 : 30,000
5) 일당 : 50,000
*) 부가세별도, 구체적 사정에 따라 비용이 증감될 수 있으므로 전화상담 요망
지급명령
1. 신청시 필요한 서면
1) 지급명령신청서
2) 증거자료 (차용증, 지불각서, 각서 등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일체의 서류, 법인의 경우 거래처별원장등 법인장부와 거래명세표, 세금계산서, 인수증 등도 가능)
3) 송달료납부서
4) 위임장 (법무사 사무실에 위임시)
*) 증거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지급명령신청이 기각될 수 있음.
2. 법무사 사무실에 위임한 경우
1) 증거자료
3. 비용
가. 인지대 : 다음의 계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/10
1천만원 미만인 경우 * 1만분의 50
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* 1만분의 45 + 5천원
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* 1만분의 40 + 5만5천원
10억원 이상인 경우 * 1만분의 35 + 55만5천원
나. 송달료 : 당사자수 * 4 * 3,190
다. 법무사수수료 :
1) 기본보수 : 100,000
2) 누진보수 :
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천만원초과액의 7/10,000
5천만원초과 2억원까지 28,000원 + 5천만원초과액의 6/10,000
2억원초과 5억원까지 118,000원 + 2억원초과액의 5/10,000
5억원초과 10억원까지 268,000원 + 5억원초과액의 4/10,000
10억원초과 468,000원 + 10억원초과액의 1/10,000
3) 제출대행 : 20,000
4) 교통비 : 30,000
5) 일당 : 50,000
*) 부가세별도, 구체적 사정에 따라 비용이 증감될 수 있으므로 전화상담 요망
1) 지급명령신청서
2) 증거자료 (차용증, 지불각서, 각서 등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일체의 서류, 법인의 경우 거래처별원장등 법인장부와 거래명세표, 세금계산서, 인수증 등도 가능)
3) 송달료납부서
4) 위임장 (법무사 사무실에 위임시)
*) 증거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지급명령신청이 기각될 수 있음.
2. 법무사 사무실에 위임한 경우
1) 증거자료
3. 비용
가. 인지대 : 다음의 계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/10
1천만원 미만인 경우 * 1만분의 50
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* 1만분의 45 + 5천원
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* 1만분의 40 + 5만5천원
10억원 이상인 경우 * 1만분의 35 + 55만5천원
나. 송달료 : 당사자수 * 4 * 3,190
다. 법무사수수료 :
1) 기본보수 : 100,000
2) 누진보수 :
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천만원초과액의 7/10,000
5천만원초과 2억원까지 28,000원 + 5천만원초과액의 6/10,000
2억원초과 5억원까지 118,000원 + 2억원초과액의 5/10,000
5억원초과 10억원까지 268,000원 + 5억원초과액의 4/10,000
10억원초과 468,000원 + 10억원초과액의 1/10,000
3) 제출대행 : 20,000
4) 교통비 : 30,000
5) 일당 : 50,000
*) 부가세별도, 구체적 사정에 따라 비용이 증감될 수 있으므로 전화상담 요망